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업무를 과학화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사결과의 일관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급성호흡기감염증(감기)을 시작으로 매년 전산심사 대상 상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2월 현재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는 ▲‘탈구·염좌 및 긴장’ ▲‘백선증’ ▲‘방광염 및 질염’ ▲‘소화성궤양(식도염 포함)’ 등 4개 상병분야에 대해 시스템 통합점검 및 모니터링 과정을 거쳐 2010년 상반기 중 심사에 적용된다.
심평원은 또 모니터링 과정 중에 다발생 유형 등을 분석해 관련단체에 안내하는 한편, 요양기관에서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내역통보서를 활용, 사전에 발생유형과 내역 등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단순․다빈도 상병에 대한 진료는 전산심사로 처리하고, 난이도가 높고 복잡한 진료는 인력에 의한 전문심사를 실시함으로써 효율성 높은 심사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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