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베트남 산 복합조미식품 ‘피에치오(PHO)’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입된 물량 2131㎏을 전량 압류,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다.
제품명 |
수입업체 |
제조회사 |
수입량(kg) |
유통기한 |
피에치오(PHO) |
합덕식품 |
VIET HUONG FLAVOUR사 |
2,131 |
‘10. 7. 9 |
식약청은 동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생산 수입된 ‘무오이 톰’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판매를 금지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2009년10월3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무오이 톰 288㎏은 반송조치하고, 기 수입물량(1회 173㎏)은 안산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후 베트남 동일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제조사별 제품별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