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사용 금지된 색소 사용 제품 유통·판매 금지
식약청, 사용 금지된 색소 사용 제품 유통·판매 금지
  • 김지영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11.02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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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베트남 산 복합조미식품 ‘피에치오(PHO)’에 대해 유통·판매 금지하고 수입된 물량 2131㎏을 전량 압류, 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오렌지Ⅱ는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체내에 축척될 수 있어 Codex, EU,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이 금지된 색소다.

제품명

수입업체

제조회사

수입량(kg)

유통기한

피에치오(PHO)

합덕식품
(경기 이천소재)

VIET HUONG FLAVOUR사

2,131

‘10. 7. 9

식약청은 동 제품을 제조한 회사에서 생산 수입된 ‘무오이 톰’ 제품에 대하여도 유통·판매를 금지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2009년10월30일 수입통관 단계에서 오렌지Ⅱ색소가 검출된 무오이 톰 288㎏은 반송조치하고, 기 수입물량(1회 173㎏)은 안산시 외국인 거주지역에서 판매·소진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후 베트남 동일회사에서 제조한 모든 제품과 동남아국가에서 수입되는 소스류, 향신료가공품, 복합조미식품 등에 대해 수입단계에서 제조사별 제품별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피에치오(PHO)
▲ 무오이 톰(MUOI 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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