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항암제 ‘디에프캅셀’과 한국화이자의항불안제 ‘자낙스정’ 등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될뻔 했다가 구제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0월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11월1일 이후 급여삭제대상 중 ‘디에프캅셀’과 한국화이자의 ‘자낙스정0.25mg·0.5mg’, 최면·진정제 ‘할시온정 0.25mg’, 제일제약의 마약류의약품 ‘제일모르핀염산염주사액0.5ml’ 등 총 5개 약제를 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약제는 11월 이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정정대상 약제 목록.
제품명 |
업체명 |
상한금액(단위 : 원) |
정정내역 |
|
정정전 |
정정후 |
|||
제일모르핀염산염주사액0.5ml |
제일제약 |
175 |
삭제 |
급여유지 |
디에프캅셀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
1,094 |
″ |
″ |
자낙스정0.25mg |
한국화이자 |
141 |
″ |
″ |
자낙스정0.5mg |
한국화이자 |
204 |
″ |
″ |
할시온정0.25mg |
한국화이자 |
225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