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6일 복지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복지부 장관에게 “리베이트의 순 우리말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묻자 전 장관은 잠시 머뭇거린 뒤 “불법할인, 불법할증, 불법수뢰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 위원장은 “국어대사전을 보면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의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 뇌물”이라며 “앞으로 주무부처인 복지부 담당자들은 리베이트 대신 의사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뇌물이라고 표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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