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의 보험목록 등재에도 불구하고 약값이 내리지 않아 시비가 불거졌던 한국에자이의 치매치료제 '아리셉트 정'의 보험약값이 20% 인하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헬스코리아뉴스 등 언론에서 지적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방안 혼선과 관련, "특허때문에 약가인하조치가 지연돼왔던 '아리셉트정'의 보험약가를 20% 내리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정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항금액표’를 고시하면서 제네릭(복제약)이 개발된 한국GSK의 '라믹탈정'과 한국화이자사의 ‘디트루시톨정’ 등 3개 품목의 보험 약값을 각각 20%씩 인하했었다.
복지부는 또 지난 5월 아스트라제네카의 ‘나로핀주사7.5mg/ml’과 근화제약의 ‘썰타목스건조시럽500mg/5ml’ 등 2개 품목의 약가를, 6월에는 보령제약 ‘시나롱정10mg’과 한독약품 ‘케타스캅셀10mg’ 등 5품목의 약가를 각각 20%씩 인하조치했다.
그러나 유독 에자이사의 ‘아리셉트정’은 인하대상에서 제외돼 정부의 새 약가제도에 시비가 불거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