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사에 기부금 강요 대형병원 무더기 적발
공정위, 제약사에 기부금 강요 대형병원 무더기 적발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9.30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헬스코리아뉴스] 고려대 안암병원,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국내 대형 종합병원들이 3년6개월 동안 환자들로부터 3000억원이 넘는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하게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이들은 또 대학이나 재단 등을 통해 제약사에서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치 대상은 고대 안암병원,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등 8개 대형병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현장조사의 결과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3년 6개월이다. 

이들 병원은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환자에게 영상진단이나 병리검사, 방사선처럼 주 진료과가 아닌 진료지원과에서도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받도록 하고 25~100%의 추가 비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상강사나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를 통해 병원들이 2005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부당 징수한 특진비는 서울아산병원 689억원, 삼성서울병원 603억원, 신촌세브란스병원 576억원 등 총 3310억원에 달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특히 삼성서울병원과 수원 아주대병원은 진료비에 포함해 건강보험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받게 돼 있는 치료재료비를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으로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학이나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에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해 총 60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심사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중 가톨릭학원은 서울성모병원과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을, 연세대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수원 부지 매입과 영동세브란스병원 증축 경비 등의 명목으로 163억원을 받았다.

공정위는 종합병원의 특진비와 치료재료비 부당 징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는 다음달 5일부터 특진비를 부당하게 낸 환자들의 피해사례를 모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조정이 이뤄지면 환자들은 특진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 안영호 시장감시국장은 "대형 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와 관련한 부당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했다"며 "병원의 불건전한 의료수익 추구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