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종합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 불공정거래 공정위 발표 원문
대형종합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등 불공정거래 공정위 발표 원문
시정조치와 함께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지불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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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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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9.28.(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원을 부과하기로 함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거의 모두 포함됨

금번 조치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 현장조사의 결과이며, 조사대상 기간은 2005.1.~2008.6.(3년 6개월)임

법위반유형은 선택진료비 부당징수(8개병원), 치료재료비 부당징수(2개병원) 등으로 병원별 과징금은 다음과 같음

병원별 과징금 부과내역 (단위 : 억원)

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본원)

길의료재단(인천가천길병원)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병원)

대우학원(수원아주대병원)

고려중앙학원(고대안암병원)

과징금

5

5

4.8

4.8

3

2.7

2.7

2.4

* 과징금액수는 잠정수치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산하 한국소비자원과 연계하여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임

<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 >

1.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1)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

주진료과의 선택진료 신청 환자에게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를 자동 적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거나 아무런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적용하고 환자에게 비용 징수

*진료지원과 :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정신요법 등 주진료과의 진료를 지원하는 과

*선택진료제도 :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택진료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진료지원과의 경우 25~100%)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을 부담

<유형1>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하면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료지원과에도 자동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는 선택진료신청서 사용 (환자의 진료지원과에 대한 일반진료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차단)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 여부 및 의사를 지정하는 문구 사용 (경우에 따라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하기도 함)

선택진료 신청란에 진료지원과의 선택의사명을 인쇄·나열해 두어 선택진료 신청시 주진료과만 기입하면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도 자동적으로 신청되도록 함

<유형2> 주진료과의 선택진료를 신청한 환자에게 별도 약정없이 진료지원과에도 선택진료를 적용

⇒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임의 적용행위는 병원들이 사실상 환자의 의사(意思)여하에 관계없이 진료지원과에 선택진료를 시행한 것으로서, 일반진료에 비해 최소 25%에서 최대 100%에 해당하는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임

(2) 비적격자를 통한 선택진료 수행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 등 비적격자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징수

임상강사․전임강사․임상조교수 등 선택진료 법정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무자격자)

병원이 지정하지 않은 의사를 통해 선택진료 수행(비지정자)

선택진료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외연수로 실제 진료가 불가능한 의사를 지정하여 선택진료 수행*(부재자)

* 다른 일반진료의사 또는 해당과에 선택진료의사로 지정을 받지 않은 선택진료의사가 부재중인 의사의 선택진료를 대신 수행

◆ 의료법(제46조)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제4조)상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선택진료에 대해서만 병원은 환자에게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가능

1) 일정수준의 자격 필요 : (i) 면허취득후 15년 경과된 의사, (ii) 전문의 자격인정 받은 후 10년 경과된 의사, 또는 (iii)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2) 병원의 지정 필요 : 위 1)요건에 충족하는 의사 중에서 선택진료의료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병원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추정) 내역(기간: 05.1.~08.6, 단위: 백만원)

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본원)

인천가천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수원아주대병원

고대안암병원

부당징수액

68,972

57,600

60,318

56,063

21,704

20,164

24,687

21,478

2. 법정 환자부담 외 치료재료비 추가 징수 행위

별도 비용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진료비에 포함시켜 공단이나 환자로부터 받게 되어 있는 치료재료에 대해, 진료비와 별개로 환자에게 중복적으로 치료재료비 징수*(삼성서울․수원아주대)

이처럼 건강보험법령상 환자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된 본인일부부담 및 비급여 항목 외에 환자에게 비용을 받는 경우를 불인정비급여 또는 임의비급여라고 지칭. 치료재료란 의료용 절삭기구, 용종제거수술용 기구 등임

치료재료의 경우도 진료행위 및 약제와 유사하게 국민건강보험법령상 급여(본인일부부담)품목과 비급여(환자전액부담)품목으로 구분되어 그 비용을 공단 또는 환자에게 청구 가능하나, 일부 치료재료는 그 비용의 별도 산정이 불가능하여 진료행위에 반영하여 공단 또는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음(‘별도산정불가’품목이라 함)

따라서, 진료행위수가에 반영되는 치료재료의 경우 그 치료재료비용의 명목으로 중복적으로 공단 또는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

< 적용법조 >

공정위는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 부당 징수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불이익제공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형종합병원은 환자와 의사간 정보의 비대칭성, 환자의 병원․의사 선택여지 제약 등의 특성으로 환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음

이들 병원은 이러한 지위를 남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환자들이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점에서 부당한 행위로 판단됨

< 조치내용 >

8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부당징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이 총 30.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병원별 과징금 부과내역(단위 : 억원)

병원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본원)

길의료재단(인천가천길병원)

가톨릭학원(여의도성모병원)

대우학원(수원아주대병원)

고려중앙학원(고대안암병원)

과징금

5

5

4.8

4.8

3

2.7

2.7

2.4

* 과징금액수는 잠정수치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개 병원(삼성서울병원, 수원아주대병원)의 치료재료비 부당징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부과

< 기부금 제공 강요행위 >

한편, 7개 대형종합병원이 직접 또는 자신들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학,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을 요청․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사를 진행할 계획임

피심인들은 제약사 등에 강제하여 총 600여억원의 기부금을 수령하였다는 혐의가 있음

리베이트와 기부금 모두 대가성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득 규모․대상․방식․효과 등에서 병원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음

리베이트는 의사 또는 의국에 대해 처방 약정금액의 일정비율로 현금 제공되거나 학회에 참석하는 의사 개인에 대한 지원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처방증대라는 대가성이 직접적임

기부금은 개별 진료과나 의사의 특정없이 병원(또는 대학)에 거액의 규모로 제공되어 관련 병원과의 포괄적인 거래관계유지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대가성이 간접적임

특히 학생회관이나 병원연수원 등 건물건립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약사 등으로부터 대규모로 수령한 기부금은 그 순수성이 약해 보임

가톨릭학원의 경우 서울성모병원 및 성의회관 신축 등을 위해 229억원 수령

연세대의 경우 신촌세브란스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및 영동세브란스 병원 증축 경비 등 명목으로 163억원 수령

서울대병원의 경우 병원연수원 부지매입 등을 위해 32억원 수령

대우학원(수원아주대병원)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연구동 건립 등을 위해 20억원 수령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고려중앙학원(고대의료원), 가천학원(길병원) 등 3개 사업자는 주로 학술연구 등을 위해 기부금 수령

아산사회복지재단(서울아산병원)의 경우 문제되는 기부금이 없었음

< 의의 및 기대효과 >

이번 조치는 국내 유력 대형종합병원의 진료비 징수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해 최초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제재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음

비록 경영여건이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지만 높은 사회윤리가 요구되는 대형종합병원의 건전하지 못한 의료수익 추구행위는 향후 상당부분 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계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구조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됨

공정위는 금번 적발된 병원들의 선택진료비의 부당 징수에 대해서는 관련 피해 환자들의 피해구제도 추진할 예정으로 있음

< 향후 계획 >

선택진료비 및 치료재료비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검토․처리 요청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

관련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하여 접수받을 예정

10월 5일부터 관련 소비자들은 금번 병원들의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민원을 소비자원에 접수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집단분쟁조정 절차 진행이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도 금번 8개 병원에 대한 조치는 의미가 있음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만큼, 환자의 선택진료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택진료신청서 양식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복지부와 협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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