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공백 방지 위해 건보재정 월 1882억 원 지원 연장
진료공백 방지 위해 건보재정 월 1882억 원 지원 연장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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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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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4.03.28]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4.03.28]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중증·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해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건정심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했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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