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지원
7월부터 중증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지원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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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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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4.03.28]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4.03.28]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오는 7월부터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를 심의·의결했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의 Ⅲ ~ Ⅴ등급 해당하거나,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해 220만 원, 3년으로 한다.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 기립훈련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했다. 

또한 장애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눕히고 세우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가 필요했지만, 기존 저소득층에 교부사업으로 지원되는 기립훈련기는 기준액이 낮아 대부분 200만 원이 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를 지원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를 고려해 장애아동의 성장 상황에 맞게 전동형 기립훈련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액을 220만 원으로 정했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기립훈련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부담도 최대 198만 원 감소(220만 원 → 22만 원)해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인부담액은 기준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구입액이 기준액보다 큰 경우 기준액까지 적용,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을 말한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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