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국MSD ‘자누비아’ 급성췌장염 유발 ‘경고’
식약청, 한국MSD ‘자누비아’ 급성췌장염 유발 ‘경고’
  • 이동근 기자
  • admin@hkn24.com
  • 승인 2009.09.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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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MSD의 ‘자누비아정’(좌)과 ‘자누메트정’
[헬스코리아뉴스] 국내에서 한국MSD가 판매하는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를 복용할 경우,  급성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9일,  ‘자누비아정’ 및 ‘자누메트정’ 등 시타글립틴 성분 함유 제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급성췌장염 사례가 보고되었다는 미국 FDA의 경고와 관련,  이 약물을 처방·조제할 때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국내 의·약사 등에게 당부했다.

자누비아정 등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조절을 위해 식사요법 및 운동요법의 보조제로 허가된 약물이다.

식약청은 “이 약을 투여개시 및 투여량 증량시 췌장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발생시 즉시 투여를 중단하며, 췌장염 병력이 있는 환자는 면밀히 관찰해서 투여해야한다”고 밝혔다.

FDA에 따르면 2006년10월부터 2009년2월까지 2건의 췌장 출혈과 괴사를 포함해서 88건의 급성췌장염이 발생했다.  이 중 58건(66%)은 입원이 필요했으며 4건은 중환자실 치료를 받았다.

또, 19건(21%)은 치료개시 30일 이내에 발병했으며, 47건(53%)은 치료중단시 증상이 해결됐다.  이밖에 45건(51%)은 당뇨, 비만, 고콜레스테롤 또는 고중성지방혈증과 같은 췌장염 발생과 관련, 다른 위험인자가 최소 1개 이상 관련이 있었다.

FDA는 “이들 사례가 자누비아 투약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급성 췌장염의 경우 사망률이 높고, 유해사례 감소를 위해 초기진단이 중요하므로 처방정보를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 허가된 시타글립틴 성분 제제 목록과 식약청이 발표한 처방정보 개정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제품명

수입업체명

자누비아정 50mg(인산시타글립틴일수화물)

한국엠에스디

자누비아정 100mg(인산시타글립틴일수화물)

자누비아정 25mg(인산시타글립틴일수화물)

자누메트정 50/500mg

자누메트정 50/1000mg

자누메트정 50/850mg

자누비아 관련 식약청 발표

▶ 처방정보 개정내용

시판 후 심각한 형태의 췌장 출혈 또는 궤사를 포함한 급성 췌장염 보고정보. 전문의는 시타글립틴 및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의 복용 시작 또는 복용량 증가 후에는 환자의 췌장염 발생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복용 중 췌장염이 의심될 경우 시타글립틴 및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의 복용을 중단시킬것을 권고함.

췌장염 병력이 있는 환자의 시타글립틴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음. 따라서 시타글립틴 및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복용시 이런 환자의 췌장염 발병위험성 증가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음. 췌장염 병력이 있는 환자는 시타글립틴 및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사용시 주의하고, 적절히 모니터링해야 함.

▶ 의약전문인을 위한 정보

췌장염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며, 췌장염의 주요 증상인 구역, 구토, 식욕부진, 지속적으로 극심한 복부 통증(때로는 등쪽으로 확대)을 모니터링할 것. 췌장염이 의심될 경우 시타글립틴 및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의 복용을 중단시킬 것. 췌장염 의심환자의 경우 보조적인 의료관리를 실시해야 함을 숙지할 것. 혈청 및 소변 아밀라아제, 아밀라아제/크레아티닌 청소율, 전해질, 혈청 칼슘, 포도당, 리파아제 등 적절한 임상검사를 통해 환자를 면밀히 관찰할 것. 환자가 이상 징후 및 증상을 느낄 때 의사에게 알릴 수 있도록 급성췌장염의 징후 및 증상을 환자에게 알릴 것.

▶ 환자를 위한 정보

시타글립틴 및 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을 복용한 환자 중 급성췌장염이 보고된 사례가 있음. 구역, 구토, 식욕부진, 지속적으로 극심한 복부 통증(때로는 등쪽으로 확대) 등 췌장염 징후 및 증상에 주의를 기울일 것. 췌장염 징후 및 증상에 대해 즉시 의약전문인과 상의할 것. 전문의와 상담 없이 처방 약물을 중단하거나 변경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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