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가 협업해 편의점의 의약품 불법 판매·유통 단속에 나선다.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는데,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식약처는 오늘(3월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