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의료개혁 반발, 제약회사로 불똥?
의사들의 의료개혁 반발, 제약회사로 불똥?
복지부, 불법 리베이트 집중 신고기간 운영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 이슈화 나서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3.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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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사들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두고 크게 반발하자, 그 불똥이 제약회사로 튀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3월 21일(목)부터 5월 20일(월)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부당이익 환수액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정부가 과거에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리베이트 문제를 이슈화하며 집중 신고기간까지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통로는 보건복지부, 정부합동민원센터, 부정비리·공익신고센터 내 의약품 유통 부정 비리 신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등이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공급자(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기사(제조·수입·판매·임대 업자)가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의료인 등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의료인 등이 수수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구 분

리베이트 신고 유형 및 사례

금전물품 · 향응 등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을 신규처방한 병의원에 의약품 채택료(랜딩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 처방을 약속한 병의원에 선지원금 제공, 의사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제공(허용되는 시판 후 조사기준 초과 및 미해당)

편익노무 등

의사-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지배적 관계에 의해 제약회사 직원이 지방 출장 대리운전, 가족행사 참석 및 보조, 의사단체 집회 참석, 학회·예비군 대리 출석, 음식 배달, 창고 정리, 심부름 등 의사에 편익·노무 제공 등

 
복지부는 접수된 신고에 대해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을 통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라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의사 집회에 제약사 직원 동원 문제 제기 있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는 정부의 리베이트 신고 주문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그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무관치 않음을 시사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이지혜) [2024.03.03]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4.03.03]

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때 일부 의사들이 제약회사 직원에게 집회 참여를 강요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사이트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오며서 파문이 일었다. 

 

의료계, 의사 집회 위축 목적 악의적 글 판단

파문이 커지자, 의협 비대위는 지난 5일 글 작성자로 추정되는 A제약회사 영업사원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의사들의 집회를 위축시키기 위한 악의적인 글로 규정한 것이다.   

이 영업사원은 “내일 있는 의사 반대집회에 강압적으로 참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블라인드에 올렸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에 제기한 고장 접수증.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찰에 제기한 고소 접수증.

의협 비대위는 “해당 글은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의 자유 의사를 폄훼하였고, 의사들과 제약회사 영업사원과의 관계를 강압적 요구가 이루어지는 종속적 관계로 독자들에게 인식되도록 했다”며, “집회를 주최한 의사협회와 집회를 참석한 의협 회원 및 그 집회에 동의하는 국민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또 “정부는 제약회사에 집회참석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례를 조사하겠다고 공표하였으나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0건이며, 저희 비대위에서도 산하단체 및 집회 참석자들에게 확인한 바 관련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소인은 존재하지 않는 일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의적으로 ‘의사들’이라는 단어를 써서 본회의 회원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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