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여기가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로동교화소 운영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까?”
올해 2월 중순 출산을 했다는 한 전공의가 정부의 등기우편물 발송에 분통을 터트렸다. 출산 휴가를 신청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판단하고 행정처분 안내를 위한 등기우편물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해당 전공의가 관련 내용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이 전공의는 “참으로 답답해서 글을 올린다”며, “집에서 30일도 채 되지 않은 아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법으로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라고 탄식했다.
복지부 명의로 된 우편물은 부재중으로 처리돼 본인에게는 배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남도 의사회의 한 관계자는 19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3월 초까지 출산 전공의의 출산휴가 및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등기우편이 발송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또한 정부가 (병원측에) 전공의들의 출산 휴가 신청과 사직서 수리를 금지했기 때문이 아니냐”며, “졸속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