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집행부, 뜬금없고 어리석어”
“간호협회 집행부, 뜬금없고 어리석어”
시민행동 “간호법에 대해 보이는 정치적 태도 심각할 정도로 편파적이고 선택적”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3.1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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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23일 오전 10시 30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탁영란 회장과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23일 오전 10시 30분 협회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2.23]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계획에 전공의와 의대생의 집단반발에 이어, 교수들마저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건강돌봄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정부의 의료개혁정책에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대한간호협회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시민행동은 13일, “간호법을 미끼로 국민과 간호사를 기만하지 마라”는 성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집단의 진료거부 행태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뜬금없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간협이 의사집단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난리법석”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협까지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을 어찌 의사집단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민행동은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제21대 총선에서 정책협약하고, 제22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48명의 국회의원이 간호법안을 공동발의 하였으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입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간호법안을 폐기했다”며, “간협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새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신뢰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간협은 대통령의 부당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간협이 간호법에 대해 보이는 정치적 태도는 심각할 정도로 편파적이고 선택적”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는 의사 대체재 아냐”
“간호조무사에 간호사 업무 허용하는 것과 같아”

시민행동은 특히 “간호사는 의사의 대체재가 아니며, 대체재가 되어서도 안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간호사를 통해 진료공백을 대응하겠다는 것은 간협을 회초리로 삼아 의사집단을 압박하여 진료거부 사태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꼼수에 간협이 부화뇌동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간협은 정신차려야 한다. 불과 얼마 전 정부의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시도에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업무의 상당부분을 허용하려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라며,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로 발생한 간호공백을 간호보조로 대처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정부의 천박한 정책을 어찌 막으려고 하는가”라고 질타했다.

이는 현 간호협회 집행부가 정부 측에 속아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활동가는 13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자기네(국민의힘)가 약속한 법안(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믿고 지지를 선언하느냐”며, “뜬금없고 어리섞다”는 말로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김 활동가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 지금까지 거부권이 행사된 것은 총 66건인데, 이 중 45건은 이승만 때였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이 현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현장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도 지난 8일 입장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 정책 지지를 선언한 대한간호협회를 비판한 바 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아래는 건강돌봄시민행동이 13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간호법을 미끼로 국민과 간호사를 기만하지 마라

정부는 간호법을 미끼로 간호사를 진료공백의 수단으로 삼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은 새 간호법 운운하지 말고 국회에 제출된 간호법을 즉각 심의 의결하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집단의 진료거부 행태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개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뜬금없이 정부와 여당, 그리고 간협이 의사집단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의 대책으로 새로운 간호법을 추진하겠다고 난리법석이다. 간호법을 거부했던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더라도 간협까지 보편적 건강보장과 공적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법을 어찌 의사집단의 진료거부로 인한 의료공백을 메꾸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간협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새로 간호법을 추진하겠다는 말을 신뢰한다는 말인가?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제21대 총선에서 정책협약, 그리고 제22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약속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소속 48명의 국회의원이 간호법안을 공동발의 하였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대통령은 입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간호법안을 폐기했다. 따라서 간협은 대통령의 부당한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간협이 간호법에 대해 보이는 정치적 태도는 심각할 정도로 편파적이고 선택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국회에서 발의한 간호법(2023년 11월 22일)하였고,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보건의료인들 간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그러나 간협은 형식적인 환영성명서만 발표하였을 뿐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국민의힘 윤재옥원내대표의 입법테러라는 비난과 다른 직능들의 반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진료공백을 메꾸겠다는 뜬금없는 이유를 들어 새 간호법을 논의하자는 발표 따위, 즉 실체도 없는 간호법에 대해서는 대표자들이 국회를 찾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하는가 하면 하루를 멀다고 정부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명하는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간호사는 의사의 대체재가 아니며, 대체재가 되어서도 안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간호사를 통해 진료공백을 대응하겠다는 것은 간협을 회초리로 삼아 의사집단을 압박하여 진료거부 사태를 모면하려는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 이런 꼼수에 간협이 부화뇌동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간협은 정신차려야 한다. 불과 얼마 전 정부의 간호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 시도에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사 업무의 상당부분을 허용하려는 것을 보지 않았는가! 간호사 수급 불균형 문제로 발생한 간호공백을 간호보조로 대처하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정부의 천박한 정책을 어찌 막으려고 하는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의사집단의 진료거부 행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개혁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사들의 사직을 빙자한 집단 진료거부로 진료공백이 발생한 것이므로 간호법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진료공백 사태에 간호법을 미끼로 간호사를 끌어들이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간협 또한 진료공백의 위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협력을 하되, 간호사를 간호법 제정의 수단으로 삼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대한 진료거부 중단을 전제로 진료체계 전반의 개혁과 함께 초고령사회와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보편적 건강보장체계와 공적 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간호법 제정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3월 13일

건강돌봄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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