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집단행동 울산대병원 비상경영 선언 ... 노조 반발
의사집단행동 울산대병원 비상경영 선언 ... 노조 반발
“일방적 병동폐쇄, 무급휴가 강요 등 직원에 책임 전가”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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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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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울산대병원이 의사파업 이후 경영악화를 이유로 3월 8일부터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히자,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발생하는 책임을 애먼 병원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정간 갈등이 병원 노사간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의료연대본부 울산대병원분회는 11일 오후 2시 울산대병원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조합과의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인 비상경영을 강행할 경우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병원측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병원측이 휴가사용 촉진, 연장근무 제한, 병동 통폐합, 무급휴가 등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책임을 일반직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의사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갑질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 박경득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방안 없이 의사 증원만을 외치는 정부와 의사 인원 부족이 분명함에도 진료를 거부하는 의사들을 규탄한다”며, “병원의 일방적인 비상경영 방침은 더 큰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병원 노조 관계자들이 11일 병원 신관 앞에서 비상경영 돌입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3.11]
울산대학교병원 노조 관계자들이 11일 병원 신관 앞에서 비상경영 돌입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4.03.11]

울산대병원, 정상운영 불가능 ... 수십억 적자 발생

앞서 울산대학교병원은 3월 8일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일반직원들에게 휴가사용촉진, 연장근무 제한, 병동 통폐합, 무급휴가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속 전공의의 90%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떠나면서 응급실 가동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병원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울산대병원은 외래진료와 전체 병상 가동률도 각각 20%와 50% 떨어지면서 수십억 원의 적자가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측은 급기야 권역 응급의료센터로 운영되는 응급실 앞에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 외에 일반진료는 제한되거나 장시간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까지 붙이고 비상경영 돌입을 선언했다.

아래는 울산대병원 노동조합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의사집단행동 책임전가, 일방적 병동폐쇄, 무급휴가 강요, 울산대병원 비상경영 반대 한다.

울산대학교병원은 3월 8일 돌연 비상경영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일반직원들에게 휴가사용촉진, 연장근무 제한, 병동 통폐합, 무급휴가 등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울산대학교병원의 비상경영 돌입은 의사집단 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갑질로 즉시 철회되어야한다.

경영진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경영을 선포하면서 직원들에게 상황 설명 및 의견수렴도 없이 휴일 전날 전격적으로 선언하고 36병동과 71병동 간호인력들에게 전환배치를 통보하였다. 해당부서 직원들은 경영진의 황당한 통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결정 시한을 하루로 정해놓고 전환배치에 동의하던지 무급휴직을 선택 하던지 결정하라고 강요했다.

단체협약에는 전환배치를 할 경우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최소 2주전에 통보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통보 하루 만에 전환배치여부를 결정하라는 경영진은 직원들을 사람이 아닌 명령하면 움직이는 기계로 생각하는 듯하다.

병원의 사정으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경영진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에 동의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경영진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직원들의 동의를 강요하는 갑질이라 할 수 있다.

의사집단행동으로 발생한 손실을 부당한 전환배치와 무급휴가로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경영진 자신들이 져야할 책임은 전부 면해보겠다는 치졸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

일부 부서는 의사집단 행동과 관계없이 업무가 늘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연장 근로 신청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아무런 대책 없이 속수무책이다가 일반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체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직종의 집단행동으로 간호사들에 강요되고 있는 의사업무를 모든 책임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해왔던 것은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병원의 존재 가치를 위해, 의료인으로서 양심을 저버리지 않기 위한 필연의 선택이었다.

그러나 경영진은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과 헌신에 불통과 강압적 일방통행으로 대하며 찬물을 끼얹었다.

경영진이 직원들을 경영개선의 도구로만 여겨왔던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관리자들이 직원들에게 설명하면서 ‘앞으로 비상경영이 몇 년이 더 진행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경영진은 일반직원들의 합법적인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노동조합 간부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고, 열린 원장실에 발생한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면서 노조분열을 부추겼다. 담화문으로 복귀를 종용하며 파업을 파괴하려했고,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인사적 불이익을 강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의사들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경영진의 태도는 달랐다.

경영진의 담화문도 없었고, 복귀를 요구하는 압박도 없다. 오로지 집단행동에 참가하거나 남아있는 의사들의 부담을 최소화 해주는 병동 축소, 진료축소를 진행하고, 경영의 부담을 일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비상경영 선언이라는 걸 발표했다.

병원 경영진이 의사직종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거나, 모른 척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최근의 경영흑자로 천억이 넘는 돈을 비축하고 있다.

직원들이 생계를 어렵게 하고 각자의 직장생활의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황당한 전환배치와 무급휴가를 계획하면서도 경영진이 책임지는 내용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정도면 울산대학교병원 직원들은 과연 이 병원에 경영진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병원은 의사집단행동의 책임을 일반 직원에게 전가하는 비상경영 선언 철회하라!

- 경영진은 직원들에 대한 무급휴가 강제휴가 강요, 즉시 중단하라!

- 경영진은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라!

2024년 3월11일

의료연대본부 울산대학교병원 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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