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의협, 간호사 시범사업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간호계 “의협, 간호사 시범사업 허위사실 유포 중단하라”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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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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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23일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4.02.23)
대한간호협회 최훈화 정책전문위원이 23일 ‘의료파업에 따른 현장 간호사 업무가중 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의료공백 위기대응 현장간호사 애로사항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지혜] (2024.02.23)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이 시행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가 “불법과 저질 의료”라고 비판하자 대한간호협회가 의협에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간협은 “의료현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떠 넘겨왔고 이제 관행이 됐다”면서 “또 이들을 가리켜 가칭 전담간호사(PA 간호사)로 불려왔다. 이처럼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의 희생양 되었던 것은 ‘진료보조’라는 애매모호한 간호사 업무 규정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번 부딪쳐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했다”며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불법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고 또 다시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협은 “특히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교수나 전임의들의, 다시 말해 의사들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인지 대한의사협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료기관들이 오랫동안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까지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던 것보다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더 많은 의사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면서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에 따르면,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 항목 중 ‘진료의 보조’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간협은 “이번 보완 지침 마련을 위해 전국 248개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간호부서장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며 “보건복지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지침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이제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며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대한의사협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면허를 부여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시범사업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즉각 중단하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현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간호사들에게 떠 넘겨왔고 이제 관행이 되었다. 또 이들을 가리켜 가칭 전담간호사(PA간호사)로 불려왔다. 이처럼 간호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 의사들의 희생양 되었던 것은 ‘진료보조’라는 애매모호한 간호사 업무 규정 때문이다.

직역이기주의를 앞세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번 부딪쳐 간호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전무했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가 불법진료로 내몰리고 있는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칠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고 또 다시 속이는 것이다.

특히 전공의가 떠난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는 교수나 전임의들의, 다시 말해 의사들의 지도 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불법과 저질 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합당한 주장인지 대한의사협회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 강조해 말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마련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은 의료기관들이 오랫동안 전문간호사, 가칭 전담간호사 뿐만 아니라 일반간호사에게까지도 의사업무를 관행적으로 지시하고 수행토록 해왔던 것보다 의료공백 사태로 인해 더 많은 의사들의 업무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되면서 간호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간호사들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의료법 제2조 간호사 업무 항목 중 ‘진료의 보조’에 대한 모호함이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업무에 대한 법 보호체계의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그동안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법원 판례나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대한간호협회도 이번 보완 지침 마련을 위해 전국 248개 수련병원을 대표하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간호부서장을 중심으로 ‘간호사의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관련 긴급 TF’를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또 보건복지부와 수차례에 걸쳐 협의와 협의를 거듭한 끝에 시범사업에 대한 보완지침도 마련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제 나만 옳다는 고집과 독선을 먼저 버려야 한다. 정부 정책의 옳고 그름은 대한의사협회가 판단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하여 면허를 부여한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2024. 3. 8

대한간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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