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 신의료기술 인정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 신의료기술 인정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4.03.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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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출산신생아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이 신의료기술로 새롭게 인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3년 제12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8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효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 | 호흡곤란증후군이 있는 신생아 중 스스로 호흡이 가능해 기도삽관을 하지 않은 환아를 대상으로 후두경을 이용해 안쪽 지름이 작은 기관지용 튜브·카테터를 삽입하고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한 뒤 튜브·카테터를 제거하는 기술이다. 

기관 내로 튜브를 넣지 않고 코에 호스를 연결하거나 코와 입 주변 또는 얼굴에 마스크를 씌워 호흡을 보조받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폐표면활성제는 폐의 지속적인 팽창을 유지하는 물질로 호흡곤란증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한다.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 기술은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서 최소 침습적으로 폐표면활성제를 주입하는 확립된 방법이다. 기존 방법인 삽관 후 약물(폐표면활성제) 투입 후 바로 발관하는 ‘INSURE(INtubation-SURfactant-Extubation)’ 방법과 비교해 삽관으로 인한 합병증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안전하다. 기계를 통한 호흡 보조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어 유효한 기술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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