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천식치료제 ‘파센라’ 급여 1차 관문 통과
중증 천식치료제 ‘파센라’ 급여 1차 관문 통과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4.03.07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센라 [사진=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
파센라 [사진=아스트라제네카 홈페이지]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제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mg(Fasenra, 성분명: 벤라리주맙·benralizumab)’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4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mg’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씨에스엘베링코리아의 B형 혈우병 치료제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도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베이진코리아의 ‘브루킨사캡슐 80mg(Brukinsa, 성분명: 자누브루티닙·Zanubrutinib)’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 이 약은 외투세포림프종(MCL), 만성림프구성백혈병(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에 효과가 있다.

약평위 심의는 제약회사가 개발한 약물의 급여 적용을 위한 첫번째 관문으로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
30밀리그램(벤라리주맙)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중증 호산구성 천식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아이델비온주
250, 500, 1000, 2000IU [알부트레페노나코그알파
(혈액응고인자IX-알부민융합단백(rIX-FP), 유전자재조합)]

씨에스엘베링코리아()

B형 혈우병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브루킨사캡슐80밀리그램(자누브루티닙)

베이진코리아()

  • (MCL)
  • (CLL) 또는 소림프구성림프종(SLL)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