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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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2.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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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19]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19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2.19]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이 2년 더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오후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신질환은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 치료가 매우 중요하나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외국의 1/3 수준인 12.1%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동네의원에서 자살 위험성이 있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선별해 정신과 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부산 지역에서 실시했다.

시범사업을 연장·시행하는 2024년 4월부터는 동네의원을 찾은 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명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한다.

사업 방식도 변경하여 위험군 발굴과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한다. 우선 동네의원에서는 진료 전 대기실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와 참여 의향 확인, 정신건강 문제 상담을 위한 사전 간이 조사 과정을 추가하여 위험군 발굴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상담·치료 등을 위한 연계기관에는 기존의 정신과 의료기관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외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서비스제공기관을 추가하여 환자 맞춤형 연계를 강화한다. 서비스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력 기준, 시설 기준 등을 갖추고 등록된 민간심리상담센터 또는 정신과 의료기관을 말한다.

복지부는 사업 활성화와 함께 본 사업 추진을 위한 보편성 검증을 위해 2024년 4월부터 참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하여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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