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보건복지부가 의협 비대위 주요 인사 2명에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보건복지부의 협박성 추태에 개의치 않을 것이며, 이런 무고한 처벌은 우리의 투쟁을 더욱 견고히 할 뿐”이라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어떤 협박과 겁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에 입각한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비대위는 “이 투쟁은 정부가 국민을 속인 거짓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며, “그것을 바로잡지 않고 이러한 기만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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