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경찰청,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수사 착수
건보공단-경찰청, 병원‧브로커 연계 보험사기 혐의 사건 조사‧수사 착수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4.02.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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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건보공단
[사진=헬스코리아뉴스 D/B] 건보공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최근 병원‧브로커조직과 연계하여 갈수록 대형화‧전문화되고 있다. 의사 및 전문 브로커가 공모하여 수백명 이상의 환자를 알선·유인한 후 허위의 진료기록이나 영수증 등을 발급하여 보험금(보험회사) 및 요양급여(건보공단)를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에 건보공단‧경찰청·금감원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해 올해 1월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월 19일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공·민영 공동조사협의회 회의에서 공동조사협의회를 정례화(월 1회)하고 동 협의회를 중심으로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각 기관의 제보자를 양 기관이 공동으로 면담하거나(제보자의 동의 필요) 보험사기 혐의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등 조사방식을 구체화했다.

또한 금감원 및 건보공단이 수사의뢰한 사건 목록 및 수사 경과 등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또는 수사 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했다.

경찰청은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특히 공‧민영 보험금을 둘다 편취한 혐의가 발견된 3건을 공동조사 사건으로 우선 선정하였으며, 각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제보자 공동 면담 및 수사지원 필요사항 등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수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2024.2.1.~4.30.)에 접수된 제보 사건이 병·의원 보험사기와 관련되는 경우 건보공단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하여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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