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식약처, ‘HHCV’ 등 6종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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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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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6종이 임시마악류로 지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1일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하고, 기존 임시마약류 지정기간의 만료가 임박한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 예고했다.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물질(6종)]

신규지정(3)

재지정(3)

에이치에이치시브이(HHCV)

에이치에이치시비(HHCB)

에이치에이치시-옥틸(HHC-Octyl)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비오시-메트암페타민(t-BOC-methamphetamine)

3에프-페네트라진(3F-phenetrazine)

 

‘에이치에이치시브이’ 등 신규 지정 3종은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한 합성대마류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다. 해외(일본)에서도 합성대마류로 규제하고 있다. 

오는 3월 7일 임시마약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인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3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환각과 의존성 등 유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된다. 해당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고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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