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원협회 “카드단말기 업체 G사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
대한의원협회 “카드단말기 업체 G사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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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30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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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원협회 로고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대한의원협회(회장 유인상)는 2024년 1월 2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카드단말기 업체 G사의 상위 VAN사 12곳을 대상으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며, “이러한 가압류 조치로 G사는 12곳의 상위 VAN사로부터 VAN수수료 수취가 중단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2023년 4월경 G사가 ‘협회 지정계약서(3년약정, 법적 안전장치 마련)’가 아닌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회원들 피해가 예상되는 ‘렌탈 계약서’를 협회 몰래 회원들로 하여금 작성하게 한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에 협회는 그 즉시 G사의 불법적인 행태에 넘어가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 안내문을 협회 소속 회원들에게 수차례 발송하여 회원들을 철저히 보호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또 “수차례의 회원 안내에도 불구하고, 진료와 막중한 업무로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일부 회원들이 G사의 불법적인 행태로 피해를 입고 있음을 파악했다”며, “이에 협회는 10여 차례에 걸쳐 G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으로 관련된 회원들을 전원 구제하였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어 “이미 구제된 회원 이외에 추가로 접수하거나 향후 접수할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G사의 상위 VAN사에 대한 채권 가압류 이외에도 G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들을 보전받는 소송 등을 통해 향후 단 한 명의 협회 회원도 G사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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