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도 ‘신체활동의 역설’ 확인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도 ‘신체활동의 역설’ 확인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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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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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건강에 이로우나,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신체활동의 역설(Physical activity paradox)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및 근로능력에도 신체활동의 역설적인 관계가 확인됐다.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강모열 교수, 가톨릭의대 본과 4학년 고희주·김도환, 동아대의대 직업환경의학과 조성식 교수 연구팀이 한국의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높은 근로능력과 적은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반면,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낮은 근로능력과 큰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직장인 5,501명을 분석한 결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높은 근로능력과 적은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반면,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낮은 근로능력과 큰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과 연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LTPA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에 따른 근로능력(WA,work ability)과 노동생산성 손실(HRPL,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을 나타낸 그래프. MET(metabolic equivalent)는 신체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과 여가시간의 신체활동(LTPA ,leisure-time physical activity)에 따른 근로능력(WA,work ability)과 노동생산성 손실(HRPL,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을 나타낸 그래프. MET(metabolic equivalent)는 신체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양 지표.

일반적으로 신체 활동은 심혈관질환, 당뇨, 암, 골다공증과 같은 몸 뿐 아닌 정신 건강에도 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업적인 신체활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과 달리 건강에 해로울 수 있고, 오히려 심혈관질환이나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직업적인 신체활동과 건강의 신체활동의 역설은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 및 근로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는 그동안 수행된 바 없었다.

연구팀에 따르면,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켜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직장에서의 과도한 신체부담은 오히려 그 반대로 건강을 악화시키고, 결국 근로능력과 노동생산성을 감소시켰다. 

반면 60세 이상 직업적인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근로자의 경우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오히려 근로능력을 낮추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은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신체 활동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라 1주에 중간 강도로 150분 혹은 고강도로 75분의 격렬한 신체 활동과 같은 600 MET-min/주를 초과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60세 이상이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운동 등)이 많을수록, 근로능력(WA,work ability)은 나빠지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HRPL, 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은 현저히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0세 이상이 직업적인 신체활동(OPA,occupational physical activity)을 많이 하는 근로자는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운동 등)이 많을수록, 근로능력(WA,work ability)은 나빠지고 건강관련 노동생산성 손실(HRPL, health-related productivity loss)은 현저히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모열 교수는 “60세 이상 근로자에게는 직장에서의 신체부담이 크다면 굳이 무리해서 운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신체활동은 더 하지 않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역학과 건강(Epidemiology and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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