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외제약 만성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 보험 약가 인상
복지부, 중외제약 만성변비약 ‘듀락칸이지시럽’ 보험 약가 인상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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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2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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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입원퇴원 환자 의료급여수급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고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건정심) 심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보험약가 인상 및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우선 수요량 대비 공급량이 부족했던 JW중외제약의 만성 변비(특히, 항암치료 암환자) 치료제 ‘듀락칸이지시럽(락툴로오즈 농축액)’의 보험약가를 2024년 2월 1일부터 인상한다. 기존에는 20.1g/15mL당 168원이었으나, 202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해당 의약품은 원료 생산 및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여, 그간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에서 증산을 위해 약가 인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논의되었다.

◆중증질환 치료제 보장성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성분명: 보레티진네파보벡)와 만성 신장병 치료제(성분명: 피네레논),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 Ⅷ인자), 다제내성균 항생제(성분명: 세프타지딤/ 아비박탐) 4가지 신약을 신규로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한국노바티스의 유전성 망막위축 치료제 ‘럭스터나주(보레티진네파보벡)’는 1회 치료로 장기간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약제(One shot 치료제)로 건강보험 대상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시력을 손실하였으나 충분한 생존 망막 세포를 가지고 있는 소아 및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한쪽 눈(단안, 單眼) 약 3억 26000만 원, 양쪽 눈(양안, 兩眼) 약 6억 52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는 최대 105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바이엘코리아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피네레논)’ 10mg과 20mg는 제2형 당뇨를 가진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가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을 경우 기존 치료제와 병행하여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는 시기를 늦춰 신장투석 등으로 인한 환자의 삶의 질 저하 및 경제적 부담을 줄여 준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6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8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한국다케다제약의 후천성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VIII인자,유전자재조합)’는 지혈을 막는 자가항체 생성으로 발생하는 출혈성 질환으로 기존 치료제를 사용할 수 없는 환자의 출혈을 치료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2억 62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최대 105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국화이자의 다제내성균 항생제 ‘자비쎄프타주2g/0.5g(세프타지딤/아비박탐)’는 ‘성인 및 생후 3개월 이상 소아 환자의 복잡성 복강내 감염 및 복잡성 요로 감염 치료와 18세 이상 성인 환자의 원내 감염 폐렴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동 약제는 기존 항생제 내성으로 적절한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CRE(항생제 카바페넴에 내성을 가진 장내세균) 등 다제내성균 환자치료에 효과적이며 특히 안전성의 우려가 높은 소아환자의 치료에도 사용할 수 있다.

환자는 치료기간당(10일/ 1회) 약 245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74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24일 “이번 약가 인상을 통해 보건안보차원에서 필수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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