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 의심 환자 16명 수사의뢰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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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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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20대 여성 K씨는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2023년 6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하루에 최대 6개 의료기관을 돌며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과 같은 수면마취제를 투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환자는 프로포폴을 단독 투약 받기도 하고, 미다졸람과 케타민을 한 번에 투약받기도 했다.

이 환자가 해당 기간 방문한 의료기관은 무려 101곳이다. 이 중 이번 점검 대상이 된 의료쇼핑 중독 의심 환자의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A, B, C, E, F, G, H) 7개소를 총 100차례 방문해 피부 시술 등으로 수면마취제를 중복투약하고 다수 투약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식약처)

마약류 의료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개소가 당국의 합동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21개소를 점검해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과 이들 환자에게 프로로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개소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중 처방전·진료기록부 기재, 마약류 취급 보고 등에 대한 위반 사실이 확인되거나 수사가 필요한 의료기관 4개소에 대해서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 동 수사의뢰(고발) 결과는 경찰청 등과 공조를 통해 ‘(가칭)마약류 관리법 위반 이력관리시스템’으로 4월부터 관리될 예정이다.

참고로 점검 의료기관 중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위반 6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점검 결과, K씨처럼 수면마취제를 하루에 5곳 이상에서 투약받은 젊은 의료쇼핑 환자가 다수 확인됐다. 해당 환자에게 수면마취제를 다회 처방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식약처는 “의사의 마약류 처방이 불가능한 기간에 처방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을 점검해 위반 사실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며, “하루에 2곳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의사의 명의로 처방·투약보고 이력이 있는 기관도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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