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직 중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1년 4개월여만인 1월 9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마닐라의 고급 리조트에 투숙 중이던 최씨는 이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상으로 내려오다 잠복 중인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최씨는 2022년 4월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도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최씨를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함과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 2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나, 나머지 횡령액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공단은 피의자가 국내에 송환되는대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채권환수 조치 등 횡령액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주 및 은신하는 과정에서 횡령액의 상당부분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여 공단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최씨는 필리핀 리조트에서 머물면서 골프를 치며 호화생활을 누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지 이민청과의 협의를 통해 최씨에 대한 강제송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