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62개 시·군·구 재택의료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시행
1월부터 62개 시·군·구 재택의료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시행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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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0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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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재택의료 교육 참석자들이 재택 방문 시 왕진가방 챙기는 방법을 실습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재택의료 교육 참석자들이 재택 방문 시 왕진가방 챙기는 방법을 실습하고 있다.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보건복지부는 총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하여 1월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에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자원 등을 연계해준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결국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 11월 15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이번 공모에는 총 73개 시·군·구, 110개 의료기관이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이 최종 선정되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미선정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중(1.12~2.2)를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후 2월 2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이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결과를 바탕으로 재택의료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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