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의료인·약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8087억 원  
2022년 의료인·약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8087억 원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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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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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지난해 기준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이나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 규모가 808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8년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도입된 후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주관하여 진행하였으며 전체 1만 1809업체가(의약품 3531개, 의료기기 8278개) 자료를 제출했다.

제출자료 분석 결과, 이들 기업 중 2022년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기업은 전체 3274개소(27.7%)로 나타났다. 이들은 학술대회·임상시험 지원 등의 명목으로 금액 기준 8087억 원을, 제품 기준으로는 2047만 개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유형별로 보면 의약품은 대금결제 비용할인이 83.3%,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이 62.4%로 가장 높은 유형으로 나타났다. 대금결제 비용할인이란,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금액의 1.8% 이하 할인, 2개월 이내 1.2% 이하 할인, 3개월 이내 0.6% 이하 할인을 의미한다.

업무위탁의 경우 경제적이익 제공 업체 중 6.3%가 위탁했으며, 의약품은 임상시험, 의료기기는 견본품 제공 위탁 비율이 높았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업계에서 자체 보관하고 있던 지출보고서를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2024년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동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홍보를 강화하여 공개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적이익 지출보고서)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과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및 유통업자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작성·보관하는 제도.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미국의 유사법령을 인용하여 ‘K-Sunshine Act’라 불림

· (근거) 「약사법」제47조의2, 「의료기기법」제13조의2

·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①견본품 제공 ②학술대회 지원 ③임상시험 지원 ④제품설명회 ⑤시판 후 조사 ⑥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⑦구매 전 성능 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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