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백신 시험위탁 기관으로 지정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백신 시험위탁 기관으로 지정
백신 시험을 수탁할 수 있는 범위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추가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개정·시행
  • 이시우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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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백신특구에 들어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부동 전경.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백신특구에 들어선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본부동 전경.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시험 수탁자에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아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총리령)을 29일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의 신속한 개발과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0년 6월 설립한 식약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백신특구에 위치해 있다. 

종전에는 백신 제조업자가 시험을 ▲다른 의약품 제조업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탁할 수 있었으나,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의 전문성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앞으로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도 위탁이 가능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백신 품질관리 위탁 기관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백신 품질관리 비용과 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국민에게 질병 예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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