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라면 유럽 수출액, 전년대비 약 72% 증가
한국산 라면 유럽 수출액, 전년대비 약 72% 증가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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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2.2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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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한류 바람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사진=헬스포토-포토애플)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한국산 라면의 유럽 수출액이 전년대비 약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식품 수출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계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해외 식품 규제기관과 협의하는 등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한 결과, 라면(유럽 지역), 쇠고기 함유식품(캐나다 지역) 수출액이 전년대비 최소 4425만 달러 이상 증가해 수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아프라스, APFRAS)를 발족하여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특히 유럽연합(EU)과 캐나다의 라면, 복합식품 등 식품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수입 규제를 해제하거나 충족해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던 식품의 수출이 지속 가능하도록 지원했다.

올해 식품 수출 주요 성과 중 하나는 대표 국내 식품인 한국산 라면(즉석면류)에 대한 유럽연합의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2023.6.27)로 유럽연합으로의 라면 수출액이 전년 동기간(1월~11월) 대비 약 72% 상승(약 4400만 달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정부가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SANTE)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국내 안전관리 정책을 설명하고 강화 조치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18개월 만에 규제를 해소한 사례라는 게 식약처의 주장이다.

다음으로 식약처는 유럽연합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강화 조치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유럽연합으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식약처는 식품수출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평가자료를 작성해 유럽연합에 제출한 결과 유럽연합으로부터 올해 3월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으로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의 지속적인 수출이 가능해졌으며, 올해 유럽으로 수출된 복합식품의 수출액은 전년보다 4560만 달러 증가한 1억 8780만 달러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식육 위생검역 관리가 강화되면서 중단되었던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식품이 올해 4월부터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로 수출하고자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해썹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멸균 또는 식육 중심부 온도 70℃ 30분 이상 처리)를 하여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쇠고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자료를 신속히 제출한 결과, 캐나다 식품검사청에서 국내 식품제조업체 3곳에 대해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받았다.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에서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 약 25만 달러를 캐나다로 수출하였고 점진적으로 수출액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2024년에도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 협의체*(APFRAS, 아프라스)를 통해 식품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과 규제조화를 주도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수출 업계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여, 더 많은 국내 기업과 식품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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