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질병관리청은 2023년 12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 1조 6303억원이 최종 의결되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225억원이 증액되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2024년도 예산 관련 주요 국회 증액 사업 현황](단위: 백만원)
사업명 |
’23년 |
’24년(안) |
증액 |
’24년 확정 |
주요 내용 |
의료기관·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 |
26,694 |
19,514 |
+4,015 |
23,529 |
▪공공·민간 결핵관리전담 |
지역간 건강격차 원인규명 |
3,720 |
- |
+2,400 |
2,400 |
▪지역간 건강형평성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지속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
39,505 |
26,070 |
+7,100 |
33,17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최소 소요 반영 |
두창백신 구입 |
7,138 |
- |
+5,276 |
5,276 |
▪생물테러 대비 두창백신 200만회분 구매·비축 편성 |
첨단백신센터 설립 |
1,000 |
- |
+2,200 |
2,200 |
▪국가첨단백신 센터 건립 추진 |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
2,500 |
- |
+330 |
330 |
▪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조사 |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최근 고령층 결핵환자 증가추세 등에 대응하여 결핵 퇴치를 목표로 민간의료기관 및 보건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 철저한 환자관리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배치된 결핵관리전담 간호사 인력 보충(720 →889명, +169명)과 증액 편성했다.
지역 간 건강형평성이 높지 않은 지자체 대상으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 사업추진으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지역 간 격차 해소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분담체계 개선(법 개정·시행, ‘23.12.26)을 통해 지원 확대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의 익년도 사후환급 방식을 고려하여 저소득 희귀질환자에 대한 공백없는 의료비 지원을 위한 국고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현재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까지 국고(국비+지방비) 지원이나, 앞으로는 본인부담상한액까지 국고(국비+지방비) 지원하고, 상한액 초과분은 건보재정에서 지원한다.
두창 생물테러 대응에 필요한 두창 백신 지속 비축을 위해 200만 회분의 구매비를 증액 편성했다.
미래 신·변종 감염병 대비를 위한 정부주도 첨단 백신 생산 공정기술 기반 확보 및 보건위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설립 지속을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그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상대적으로 세세히 챙기지 못한 상시감염병 및 만성질환과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을 편성했다”며, “예산편성의 방향에 맞춰 효율적 정책수립 및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