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앞으로는 내가 먹는 의약품을 점자는 물론, 음성과 수어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각·청각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이하 점자·코드) 표시 대상 및 정보의 내용을 규정한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외에 점자·코드 표시 대상 의약품 28개 품목을 새롭게 지정하고 점자·음성정보·수어영상으로 제공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점자·코드의 세부 기재방법 및 기준도 신설했다.
먼저 점자·코드의 표시 대상 의약품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품목군 중 해열·진통·소염제, 이비과용제, 안과용제 등 시·청각장애인의 다소비 의약품 총 28개 품목을 선정했다.
점자로 제공해야 할 내용은 ‘제품명’이고, 음성 정보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품목허가를 받은 자(또는 수입자)의 상호와 주소’, ‘원료약품 및 그 분량’, ‘성상’,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
수어영상으로 제공할 내용은 ‘제품명’,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다.
점자는 의약품 포장의 주표시면 오른쪽 위쪽에 기재하고 ‘점자법’에서 정한 점자 출판시설에서 점자를 검수받은 후 시판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음성·수어영상 코드(바코드 등)는 코드의 테두리에 ‘음성·수어정보 제공’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의약품 안전 정보가 제공되는 코드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각·청각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보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