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적용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2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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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12.20]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12.20]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내년부터 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으로 한방 병·의원을 찾아 첩약(한약)을 처방 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를 보고했다. 

복지부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을 개편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복지부는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해당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첩약 비용을 경감시켜 환자들의 첩약 접근성이 향상됐음을 확인했다. 

다만 제한적인 대상 질환, 불충분한 첩약 급여 일수(10일), 한방병원의 미참여, 높은 본인부담률(50%), 낮은 수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2024년 4월부터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시범 수가 조정, 급여 기준 개선 및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도록 시범사업을 개편해 연장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질환은 첩약 처방이 빈번하고 첩약의 치료 효과가 높은 3개 질환(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하고, 대상 기관은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한다.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를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한다.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으로 질환별 첩약 10일분씩 2회 처방(질환별 연간 최대 20일)으로 확대하고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약의 접근성을 강화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국민들의 건강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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