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연장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연장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12.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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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12.20]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12.20]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정신질환자의 급성기 집중치료부터 퇴원 후 지속적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이 연장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심의·의결했다. 

2020년 1월부터 실시 중인 해당 시범사업은 급성기 집중치료를 지원하고 퇴원 이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낮 병동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질환의 중증화와 만성화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현재 84개 정신의료기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동안 1만 2844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았다.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대상자군에서 1인당 재원일수 16.2일 감소, 퇴원 후 3개월 내 외래치료유지율 11.7%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본 사업 전환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과 낮 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간을 3년 연장하면서 지역 복지자원과 연계 방안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급성기 치료, 중단 없는 지속적인 치료로 관리 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시범사업 연장기간 동안 참여기관 확대 등을 통해 수가 개편에 필요한 근거를 축적하고 조속히 정규수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더 많은 정신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4년 1월에 참여기관을 추가 선정할 예정으로 정신의료기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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