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먼저 4년이라는 긴 수련 기간 동안 폭언과 폭행으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A 전공의에게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얼마전 조선대학교병원 교수의 전공의 폭행사태와 관련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 병원 신경외과 B 교수가 4년 차 A 전공의에게 수련 기간 지속적으로 폭언·폭행을 가했음이 지난달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다.
대전협은 당시 A 전공의에게 직접 민원을 받고 사정을 청취했다. 이에 따르면, A 전공의가 겪은 폭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참담한 수준이었다. 환자나 다른 직원이 보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뺨을 맞고 복부를 강타당했고, 목덜미를 잡힌 채 키보드에 머리가 박히기도 했다.
심지어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엉덩이, 팔 등을 구타당하기도 했다고 A 전공의는 털어 놓았다. 육체적 폭행뿐 아니라 환자의 경과에 따라 벌금 명목으로 10만 원씩을 갈취하기도 했다는 것이 A 전공의의 주장이다. A 전공의는 관련 녹취물 등도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직실에서 쇠 파이프로 엉덩이, 팔 등 구타”
우리는 아직도 수련병원에서 이와 같은 비인간적 대우와 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표한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특히 지도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은 그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잔혹하기까지 하다.
B 교수가 A 전공의에게 가한 폭행의 수위를 보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의대 교수가 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정신과적 치료를 먼저 받았어야 할 사람이 의대생과 전공의들을 가르치고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철저한 상명하복 관계에 놓여있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지라, A 전공의의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공의 주장 사실일 가능성 매우 높아 ... 철저한 조사 이뤄져야
이 정도의 폭력성을 가진 교수라면 다른 전공의들에게도 비슷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조사해 봐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긴 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폭언·폭행이 자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측에서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전공의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 11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조선대병원은 수련 중인 모든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폭행등 예방 및 대응 지침’에 따라 이 사건을 면밀히 조사하고 합당한 후속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병원은 “의대 교수를 깡패로 키우는 병원”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