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용금지 염모제 성분 7개 추가 ... 총 12개로 늘어
식약처, 사용금지 염모제 성분 7개 추가 ... 총 12개로 늘어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조·수입 금지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11.3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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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모제 염색약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염모제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기존 5개에서 12개로 대폭 늘어나게 됐다.

식약처는 30일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했다.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는 화장품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한 원료를 말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 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 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CAS 번호(CAS No.)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한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고,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사용금지 7종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이며, 사용기준 강화 2종은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이다.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조·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염모제 성분에 대해 순차적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식약처는 앞서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따라 사용금지 염모제 성분은 총 12종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고시에서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하여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2023.05.04. 공고)의 성분명과 사용기준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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