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 연조직 증대술 등 4건 신의료기술 인정
잇몸 연조직 증대술 등 4건 신의료기술 인정
  • 임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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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11.19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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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잇몸 연조직 증대술 등 4건이 신의료기술로 인정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은 2023년 제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이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17일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심혈관 조영술 영상(왼쪽), 혈관 내 초음파(오른쪽-상), AI(오른쪽-하), 심혈관 조영술 영상을 바탕으로 AI가 각 부위(A~C) 병변의 길이 등을 분석해서 표시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①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 = 폐암 의심 및 확진 환자, 말초폐병변 환자를 대상으로 기관지경술 시행 시 자동화 시스템 로봇 수술기와 광학 센싱 카테터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병변의 위치를 확인하고 악성종양 진단을 위한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기술이다.

기존 기술인 전자기장 유도 기관지경술이나 CT를 이용한 경피적 세침흡인술과 비교했을 때 시술 관련 부작용 및 이상반응 발생률이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안전성은 임상적으로 수용 가능하다. 또한 진단수율이 높고, 악성 종양에 대한 진단정확성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다. 진단수율(diagnostic yield)이란,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한 병변 조직을 획득한 생검 수’를 ‘전체 생검 수’로 나눈 값이다.

②근치적 위절제술 시 림프절제술을 위한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림프조영술 = 복강경 또는 로봇 위절제술을 받는 위암 환자를 대상으로 형광조영제인 인도시아닌그린을 암 주변부에 주입하여 수술 중 형광 발현된 림프절을 완전하게 절제하도록 도와주고, 절제한 검체의 검사를 위해 육안으로 구분이 어려운 림프절을 한 번 더 확인하여 선별해주는 기술이다.

인도시아닌그린 약물 주입에 따른 부작용 및 이상반응이 보고되지 않아 안전하며, 형광물질을 사용하지 않은 기존 수술법과 비교하였을 때 병리검사를 위해 구득한 림프절의 수가 유의하게 많았고 수술 소요 시간과 수술 중 출혈량은 유사하거나 적은 수준으로 유효한 기술이다.

③국소 산소 상처 치료 = 당뇨병성 족부 궤양이 4주 이상 지속되고 크기가 35cm2 이하이며 궤양의 상태가 비교적 경증에서 중증인 와그너(Wagner) 1 ~ 2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를 통해 상처 부위에 직접 저유량의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만성 상처의 치유를 돕는 기술이다.

와그너 등급(Wagner’s classification)은 당뇨병성 족부 궤양의 심각성에 따라 0~5등급으로 분류하고 궤양의 심각성이 커질수록 5등급에 가까워진다. 

기존의 표준 상처 치료와 비교 시 시술 관련 부작용 발생률에 차이가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으며, 만성 상처의 완전 치유율은 유사하거나 더 높아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이다.

④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 치아 주변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잇몸인 부착치은이 소실되거나 잇몸이 원래 높이보다 내려가 치아 뿌리가 노출된 치은 퇴축으로 인해 치은 이식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이식 부위에 가교처리된 콜라겐 매트릭스를 삽입 및 봉합하여 치은 연조직을 증대시키는 기술이다.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된 이상반응은 경미한 수준으로 안전하며, 기존의 자가 치은 이식술과 비교했을 때 연조직 두께와 부피의 증대 정도, 단단한 잇몸 부위를 가리키는 각화치은의 넓이 유지 정도, 구강 건강 관련 삶의 질 및 통증 개선 정도가 유사하여 유효한 기술이다. 각화치은(Keratinized gingiva)은 치조골에 단단히 붙어 있는 치은으로, 부착치은이라고도 한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의료법」제53조 및「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개정·발령 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6호, 2023. 11. 16.)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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