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식약처, 한국신텍스제약 6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의·약사 투약 중지, 환자 임의 중단 말고 의·약사 상담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 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 이지혜
  • admin@hkn24.com
  • 승인 2023.11.07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조치대상 의약품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조치대상 의약품 품목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는 정장제 ‘온장환’ 등 6개 품목이 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되거나 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조·판매가 중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신텍스제약이 제조·판매하고 있는 온장환, 신텍스연년익수불로단, 신텍스청신환(연라환), 위력환(향사평위산), 신텍스청기환(천왕보심단), 영수환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한국신텍스제약의 특별기획 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첨가제 등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하거나 제조기록서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제조·판매중지 조치는 한국신텍스제약에서 해당 제품 회수와 품목 변경허가(신고) 등 필요한 안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지된다.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의 품질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자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약 전문가에게 이번 조치 대상 품목의 처방·투여 중지를 권고했다. 복용 중인 환자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지 말고 의‧약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하며, 의사·약사·소비자단체 등에는 관련 제품 회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 업체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의약품이 제조·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헬코미디어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2길 45, 302호(상암동, 해나리빌딩)
      • 대표전화 : 02-364-200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슬기
      • 제호 : 헬스코리아뉴스
      • 발행일 : 2007-01-01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17
      • 재등록일 : 2008-11-27
      • 발행인 : 임도이
      • 편집인 : 이순호
      • 헬스코리아뉴스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작물(컨텐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복제·배포 등을 금합니다.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이슬기 02-364-2002 webmaster@hkn24.com
      • Copyright © 2024 헬스코리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dmin@hkn24.com
      ND소프트
      편집자 추천 뉴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