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바이엘코리아의 만성신장병 치료제 '케렌디아정 10·20mg(피네레논)'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23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케렌디아정'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심의했다. 인정받은 효능․효과는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의 치료이다.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100/6/12.5(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글리코피로니움브롬화물)'와 한국다케다제약의 '오비주르주(서스옥토코그알파, 돼지혈액응고VIII인자, 유전자재조합)'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이란, 제약회사가 당초 제시한 약가를 약평위가 요구한 금액만큼 인하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참고로 약평위 심의는 제약회사가 개발한 약물의 급여 적용을 위한 첫번째 관문으로, 적정성을 인정받은 약제는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심의를 통과하면 새로운 급여기준에 따라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결정신청 약제 등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케렌디아정10,20mg |
바이엘코리아(주) |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트림보우흡입제100/6/12.5 |
코오롱제약 |
1. 성인 천식의 유지요법 2. 성인 중증의 만성 폐쇄성폐질환(COPD)의 유지요법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오비주르주 |
한국다케다제약(주) |
성인 후천성 혈우병 A 환자의 출혈 치료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