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 “무죄 판결에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못할 것”
의협신문 “무죄 판결에도 한의사 초음파 사용 못할 것”
“한의계, 초음파 무료 진료 강행시 그만한 책임 각오해야”
  • 박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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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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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2023년 9월 14일자 보도 내용.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의사들을 대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발행 의협신문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한의사들은 한방 진료에서 초음파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다.

의협신문은 14일 ‘무죄 판결에도 한의사 초음파 못쓰는 이유는?’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처벌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이 한의사의 실질적인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의협신문은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들었다. 한방 초음파는 현재 비급여로도 등재되지 못한 상태라 한의사가 초음파를 실시하더라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동일 사건의 민사소송에서 한의사가 환자 치료지연에 따른 배상책임을 진 사례도 한의사들이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한의사 A씨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이와관련 한의사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 그러면서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촉구했다. 사법부가 준엄한 판결을 내림만큼 이를 이행할 책임은 당국에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의협신문은 “이것(법원의 판결)이 곧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초음파를 쓴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은 것과 한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정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의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새로운 판단기준은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통상에 수반되는 수준은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또는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이 명백한지 등이다.

의협신문은 이러한 판단기준에 대해 “형사 처벌을 내리려면 법 위반 사실이나 피해가 명확해야 하는데 한의사 초음파 사용은 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라며, “같은 맥락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이 합법화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신문은 이어 “현재 한의사 초음파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면허된 의료행위'도 아니다. 일종의 회색지대에 놓인 상태다. 의료법에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이라는 문구가 명문화되지 않는 이상, 그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며, 이번 법원 판결이 한의사들의 초음파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신문은 특히 “한의계 일각에서 이번 판결을 기화로 초음파 무료 진료를 강행할 가능성도 있겠으나, 이 때는 그만한 책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신문 2023년 9월 14일자 보도 내용.
의협신문 2023년 9월 14일자 보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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