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 의료계, 대법 판결 맹비난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 의료계, 대법 판결 맹비난
한의계 “현대 진단기기 양의계 전유물 아닌 문명의 이기”

의료계 “대법원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피해 책임져야”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8.1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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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한의계는 환영을, 의료계는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8월,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것이다. 

 

침치료 장면 [사진=경희대한방병원 제공]

이와 관련, 한의계는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환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 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며,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 규정에 반하여 한의사가 의과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참으로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의협은 “대법원이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였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법은 의사, 한의사로 하여금 각자의 면허범위에서 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엄단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스스로 이와 같은 법원칙을 무시한 판결을 이어가는 취지를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결코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실망감을 표했다.

의협은 특히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임에 논의의 여지가 없다”며,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스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에서도 제시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이날 판결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다. 대법이 국민들의 피해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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