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재생바이오 분야 업허가(신고)증을 갱신할 때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을 마련, 오늘(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정한 업허가(신고)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14일부터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업허가(신고)증 갱신제도는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 세포·조직 등의 품질과 안전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해 허가(신고)증을 3년 주기로 갱신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제정한 고시는 업허가(신고)증 갱신제도 운영에 필요한 갱신 신청절차, 제출서류 범위, 자료보완 절차 등을 규정했다.
#신청기한 = 세포처리시설의 장, 인체세포등 관리업자는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120일 전까지,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자는 허가(신고)증의 유효기간 종료 60일 전까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제출서류 = 갱신신청 시 허가(신고)증 원본과 갱신기준에 충족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세포처리시설·인체세포등 관리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시설·장비 목록, 인력 현황, 인체세포등 공급 실적(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 제조소 총람, 시설·장비 목록, 제조(수입) 실적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효기간 산정 = 허가(신고)증 갱신 후 유효기간은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년 후로 연장된다.
#갱신기준 = 해당 업체의 ▲시설·인력·장비 기준, ▲업무 수행 실적, ▲첨단재생바이오법 및 약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자료보완 절차 =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갱신 신청일부터 40일(제조·수입·위탁제조판매업은 20일) 이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