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매 소비자 피해, 알고 보면 식약처도 책임?
건강기능식품 구매 소비자 피해, 알고 보면 식약처도 책임?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3.08.03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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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자료=헬스코리아뉴스 DB]
사진은 특정기사와 무관함. [자료=헬스코리아뉴스 DB]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현행 법률상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엄연히 다르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도 개정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일상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로 제조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이 표시되고 건강기능식품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

반면, 기능성 표시식품이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다. 예컨대 액상차, 가공유 등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기능성 표시를 허용한 일반식품인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제품에는 ‘어떤 기능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가 식품에 들어있음’과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바로 이런 미묘한 차이 때문인데, 기능성 표시만을 허용한 일반식품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영향으로 보인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부는 3일 헬스코리아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같은 일반 소비자들이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 깨알같은 문구까지 일일히 확인하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판매자가 기능성이라고 하면 그 말을 믿고 산다”고 말했다.  

일부 식품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의 이런 허점을 이용해 마치 자사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픈마켓 등에서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게시물 총 240건에 대해 5월부터 6월까지 부당광고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7건을 적발했다. 전체 점검 건수의 11.3%에 달하는 수치로, 10개 중 한 개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셈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22건(81.5%)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18.5%) 이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적발사례

(사전 자율심의 위반) 기능성 표시식품을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고 심의받은 내용대로 광고 해야하나, 기능성 표시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고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 ‘장 건강까지 생각한’ 등으로 광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기능성 표시식품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다이어트, 다이어트 보조식품, 아메리카노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

이번 점검은 2020년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관련 제품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하지만, 식약처가 두 제품 모두에 기능성이라는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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