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동결’ 장애인보조기기 건보 지원 최대 81% 인상
‘18년째 동결’ 장애인보조기기 건보 지원 최대 81% 인상
  •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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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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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6.29]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있다. [2023.06.29]

[헬스코리아뉴스 / 이지혜] 2005년 도입 후 18년째 급여 기준액이 동결됐던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전지 급여제품의 급여 기준액이 최대 81%까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기준 조정안’을 논의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른 급여 기준액 인상액은 전동휠체어는 일반형 236만원(13%↑), 옵션형 380만원(81%↑), 전동스쿠터는 192만원(15%↑),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용 전지는 19만원(19%↑)이다.

전동휠체어는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 예방 등을 위해 옵션형을 신설했다. 기존 급여 기준액 대비 81% 증액된 380만원까지 지원한다. 옵션형은 스스로 자세 변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욕창예방 기능을 높이기 위해 전동식 자세변경장치가 포함된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는 보조기 내구연한 내 1회 지급되며,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과 처방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전지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지속해서 사용하고,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급여가 가능하다. 사전 승인 및 처방전 발급 절차는 없다. 

해당 장애인보조기기의 급여제품 세분화 및 기준액 인상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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