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PA간호사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동 환영한다
[사설] PA간호사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가동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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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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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코리아뉴스] 정부가 의료계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에 들어갔다고 한다. PA는 ‘의사보조인력’ 이라는 의미로,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를 돕는 역할을 한다. 미국에서는 이 업무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돼 합법이다. 따라서 미국의 PA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아래 환자에 대한 처방권과 시술 권한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의사의 감독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간호사도 있다. 일명 ‘임상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 NP)’ 이다. NP는 PA와 달리 개업을 할 수 있고 의사의 감독 없이도 독자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불법이다. PA는 원래 수련의인 전공의들이 해야 하는 업무지만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간호사들이 대체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PA간호사들은 대체로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등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외과적 수술에 주로 투입된다.

병원에서의 수술행위는 의사와 간호사가 팀을 이루어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수술 후 봉합뿐 만아니라, 복강 내 배액관 삽입, 개복, 장기절제까지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말이 간호사이지, 사실은 간호사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행위는 모두 의사가 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환자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수술실에서 수술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PA간호사는 어림잡아 1만 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PA가 없으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말도 나온다.

이 때문에 소속 병원이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술 등의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 간호사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PA 업무 자체가 불법인데다가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까지 간호사가 뒤집어 쓸 수도 있기 때문이다. PA간호사들 사이에서 “나는 유령 간호사”라는 한탄이 나오는 것은 괜한 엄살이 아니다.

참다못한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계는 “더 이상 불법을 할 수 없다”며 PA 업무 거부 등 준법투쟁까지 벌이고 있다. 특히 PA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일반 대중들까지 관심을 갖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지난 2000년 초반부터 개별 병원 차원에서 시작된 PA 간호사들의 진료보조 행위는 여전히 해결될 기미가 없다. 여기에는 의사를 간호사로 대체함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병원 측의 의도 역시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건복지부가 PA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며 사회적 논의기구인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를 구성, 운영해 들어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 협의체에는 현장 전문가, 관련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 18명이 참여한다.

여기에는 대한간호협회 추천인사도 참여한다고 하니, 어떤 형태로든 죄 없는 간호사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치밀한 개선방안이 나오기를 희망한다.

29일 첫 미팅을 가진 협의체는 앞으로 매월 1~2차례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가능한 환자 안전 강화, 의료 서비스 질 향상, 팀 단위 서비스 제공 체계 정립, 의료행위 책임소재 명확화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의체는 열린 공간이어야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지금처럼 ‘의료법 체계 내에서’라고 못을 박아놓고 운영하는 답정너식 협의체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정부가 명심해야할 것은 PA 당사자인 간호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한다는 것이다. 또다시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협의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간호사들이 거리투쟁에 이어 사상 초유의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적지 않다. 비록 폐기된 법이지만, 간호법 국회 처리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여준 태도는 간호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복지부는 간호사들의 외침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사들을 대변하는듯한 모습을 보여, 간호사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신뢰회복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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