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위법 확정되면 일반에 공표 ...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면대약국 위법 확정되면 일반에 공표 ...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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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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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처방약 조제약 일반의약품(OTC) 전문의약품(ETC) [사진=헬스코리아뉴스] (2022.04.15)

[헬스코리아뉴스 / 이시우] 앞으로는 불법으로 약국을 개설했다가 당국에 적발돼 위법 사실이 확정되면 그 결과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회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약사법은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약국의 실태 파악을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수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공표 내용은 위반 사항을 비롯, 해당 약국의 명칭·주소·약국 개설자 성명, 그 밖에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다.

다만, 제도 시행 준비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수정했다. 따라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늦어도 내년 7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 건보법은 의료법인 명의 또는 약사 면허를 대여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환수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개정 건보법은 보험료 분할납부 승인을 받는 등 체납보험료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한다.  

국회는 이밖에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에 청년을 명시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기관·공공기관·초중고교 등에 자살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청년층 자살 예방에 기여하고 자살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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