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차단제, 기능성 인정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자외선차단제, 기능성 인정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여름철에 불티나는 자외선차단제 올바른 선택법
  • 임도이
  • admin@hkn24.com
  • 승인 2023.06.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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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해변 자외선차단제

[헬스코리아뉴스 / 임도이] 좋은 약도 알고 먹어야 효과가 좋듯이 화장품도 마찬가지다. 특히 요즘같은 여름철에 사용빈도가 높은 자외선차단제는 더욱 그렇다. 무조건 바른다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인정한 ‘기능성화장품’을 사용해야하고 사용 시에도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차단제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 보았다.

우선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을 때는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하게 바깥 활동을 하는 경우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외출하는 것이 좋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면 여름철 색소 침착, 피부 노화 등을 예방할 수 있다.

자외선차단제는 외출하기 15분 전에 충분한 양을 피부에 골고루 바르고, 땀이 많이 나거나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때는 수시로 덧발라 주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자외선이 강한 여름철에는 긴팔 옷이나 챙이 넓은 모자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자외선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외선차단지수와 자외선A 차단등급 확인하고 제품 구매해야

자외선차단제 구매 시에는 자외선차단지수(SPF)와 자외선A 차단등급(PA)을 확인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골라야 한다.

자외선차단지수(SPF : Sun Protection Factor)는 자외선B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이며, 자외선A 차단등급(PA : Protection grade of UVA)은 자외선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등급이다.

SPF 지수는 50까지는 숫자로 표시하고 50 이상은 50+로 표시하며 숫자가 높을수록 자외선B에 대한 차단 효과가 좋은 제품이다. PA 등급은 PA+, PA++, PA+++, PA++++로 표시하며 +가 많을수록 자외선A 차단 효과가 높다.

SPF 수치가 크거나 PA 등급이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는 좋지만 피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차단제는 노출 예상 시간, 자외선 강도, 활동 종류 등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외선차단제

여름철 해변이나 수영장 등에서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가 물에 잘 씻겨나가므로 이를 위해 개발된 ‘내수성 제품’ 또는 ‘지속내수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만 지속내수성 제품이라도 장시간 물놀이를 할 때는 2시간마다 덧발라야 자외선 차단 효과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내수성’은 약 1시간 동안의 물놀이(입수-자연건조를 반복)를, ‘지속내수성’ 제품은 약 2시간의 물놀이를 가정하여 제품을 바르고 물놀이 전·후 자외선차단지수가 50%이상 유지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할 때에는 입이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분사 또는 분무형 자외선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면 입이나 눈에 들어가거나 흡입할 우려가 있으므로 손에 덜어 얼굴에 발라야 한다.

귀가 후에는 피부를 깨끗이 씻어 자외선차단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자외선차단제를 사용하다가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 등과 상담해야 한다.

참고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갖는 원단 또는 필름만으로 구성되어 ‘자외선 차단 패치’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

 

이런 제품 주의해야

한편, 식약처는 자외선차단제를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중 유통 제품을 대상으로 표시기재·광고 및 품질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가 시중 유통 중인 146개 제품의 표시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품별 인체적용시험자료를 업체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2021년 12월∼2022년 12월), 2개 제품에서 표시기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제품은 자외선차단제로 보고된 품목 중 생산·수입실적이 50%이상을 차지하는 제품이었다. 해당 제품들은 인체적용시험 측정값이 50이하임에도 불구하고 SPF 50+로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올해도 여름철 다소비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할 계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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