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오는 9월부터 수입식품 전자심사제 도입
식약처, 오는 9월부터 수입식품 전자심사제 도입
수입신고 서류검토 365일, 24시간 가능 ... 서류 신고수리 5분 이내 완료
  • 박원진
  • admin@hkn24.com
  • 승인 2023.06.1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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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코리아뉴스 / 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식품의 전자심사제도를 연내에 도입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의 대상‧절차와 수출식품에 대한 안전성 지원업무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오는 7월 24일까지 의견을 들은 뒤 9월부터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수입식품 전자심사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 수리하는 심사체계이다.

이번 개정안은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입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입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0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일은 분야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수입식품 전자심사는 올해 9월부터, 수출식품 안전성 지원 업무는 12월부터, 동물성식품 수입위생평가는 2024년 6월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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