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가격․품질이 아닌 판촉경쟁이 치열한 규제산업
제약산업, 가격․품질이 아닌 판촉경쟁이 치열한 규제산업
공정위, 제약산업 경쟁정책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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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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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경쟁정책보고서 시리즈로 제약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

제약시장의 시장구조와 관련제도 및 경쟁이슈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약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

* 그 동안의 발간 내역 : 항공운송산업('08.12월), 인터넷포털산업('08.12월), 손해보험산업('09.1월), 영화산업('09.1월), 석유산업('09.9월)

< 시장구조 및 관련제도 >

제약시장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 '06년 상위 10대 제약회사의 생산규모(34,659억원)는 전체 의약품시장의 약 28.5% 수준

그러나, 전문의약품에 대하여 약효군 별로 시장을 획정하면, 다국적 제약사를 비롯한 상위업체가 많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지위 차지

* 건강보험 청구순위 기준 상위 20개 품목 중 '05년의 경우 12개, '06년의 경우 9개가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단독 등재

제약시장은 국민의 생명·건강과 밀접히 연관되는 시장으로, 정부가 생산․제조, 유통․판매 등 전 과정을 엄격히 규제

【규제의 예시】

ㅇ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는 반드시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도매상의무경유제 실시(2010.12.31까지 효력 지속)

ㅇ 보험의약품의 경우 고시된 상한가격(기준약가) 내에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상환하는「실거래가상환제」를 통해 가격 통제

ㅇ 복제약 가격(기준약가)에 대해서는 신약 대비 최초 68%를 보장해 주는 계단형 상한가 가격결정 방식을 채택

⇒ 정부규제는 공공의료보험제도 하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측면도 존재

< 주요 경쟁이슈 : 허가­특허연계제도 >

한미 FTA체결로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될 예정 →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행위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필요

*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 품목허가 시 허가신청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시판을 위해 식약청에 허가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허권자의 이의제기 시 일정기간 시판허가가 금지됨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필요

< 주요 경쟁이슈 : 부당고객유인 >

전문의약품의 경우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제품의 선택권이 소비자인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처방의사에게 있음

따라서 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 저지를 위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

그 결과 가격․품질경쟁보다는 판촉경쟁이 이루어져 일반제조업(약 12.2%, '05년)에 비해 판매관리비의 비중(약 35.2%)이 높음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한 제약회사의 음성적 리베이트는 통상적인 가격할인으로서의 리베이트와 그 성격이 다름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가격·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에 해당

통상적인 리베이트와 달리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게 리베이트의 혜택이 귀속

* 의약품 시장의 소비자 피해 규모: 최소 2조 8백억원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 보고서 기준]

음성적 리베이트로 인한 비용은 궁극적으로 약가에 전가되며, 의사의 의약품 처방결정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소비자 후생 저해

공정위는 '07년, '09년 2회에 걸쳐 처방을 목적으로 의사 및 의료기관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제공한 17개 제약회사에 대해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등을 이유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5개사 고발 조치

* '07. 12월 10개 제약회사에 199억원, '09. 1월 7개 제약회사에 204억원 등 총 403억원의 과징금 부과

음성적 리베이트 방지 등 의약품 유통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감시 및 공정거래규약의 실효성 확보 등이 필요

외국 및 국제기구에서도 의약품 마케팅 코드를 제정·운용하면서 의약품 유통질서의 확보를 위한 노력 지속

미국의 New Marketing Code(2002), WHO의 ‘의약품 프로모션에 관한 윤리기준’ 등이 존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제약협회(KPMA)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동 보고서를 관계부처 및 관련사업자에게 배포하고,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공정위는 동 보고서가 그동안 제약시장의 경쟁촉진시책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합리적인 법집행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을 기대

<본 콘텐츠는 해당 기관이 제공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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